[행위] 고시 제2022-1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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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08 | 조회수 | 1259 | 작성자 | 관리자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5호, 2022.5.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시행일: 2022.6.1. (마취료 개정규정은 2022.7.1. 시행)
2022060885820_(제2022-128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2022060885828_(제2022-128호)_신경차단술_산정기준_관련_질의응답(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