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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2-1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등록일 2022.06.08 조회수 1259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2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5, 2022.5.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0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담당부서

연락처

분만취약지 적용기준

심사기준1

     033-739-4711

532 약물 및 독물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8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

심사기준2

     033-739-4752,

     033-739-4748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하여

수술 후 통증에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과 신경차단술을 동일날 실시 시 급여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신경차단술의 준용항목

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의 수가 산정방법

·소후두 신경차단술시 수가 산정방법

복재신경 및 복재신경 관절지차단술의 수가 산정방법

척수신경총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수가 산정방법

경막외신경차단술과 천골신경차단술(일명 S2 Block)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26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 수가 산정방법

·우 각각으로 복강신경총을 차단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

경추부위의 전종인대골화증 제거술의 급여기준

     033-739-4757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후 합병증 등으로 재수술시 수가산정방법

     033-739-4756

ABM/P-15 펩티드를이용한 경추추체간 유합술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4

 

○ 시행일: 2022.6.1. (마취료 개정규정은 2022.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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