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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9-10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록일 2019.06.10 조회수 1791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0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1, 2019.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65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661) 인플루엔자 A 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신설

(722-5)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신설

예비급여부

02-2182-2652

(-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신설

02-2182-2654

(-585-1) 기관내삽관술

-상후두기도유지기를 이용하여 시행한 경우 신설

02-2182-2647

(-597) 치료적 저체온요법1일당상대가치점수 변경

02-2182-2644~2645

(-709)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신설

02-2182-2638

(-729) 체외 간 지지요법 신설

02-2182-2641

(-952) 응급 중환자 초음파 상대가치점수 변경

급여혁신부

02-2182-2608~2609


 

 

 

 ○ 시행일: 201971일부터


20190610101816_(2019-104호_2019.06.05)_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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