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19-10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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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11 | 조회수 | 1881 | 작성자 | 관리자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0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4호, 2019.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시행일: 2019년 7월 1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