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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19-10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등록일 2019.06.11 조회수 1881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02

 

국민건강보험법41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4, 2019.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65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661)

인플루엔자 A 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행위: 02-2182-2652

예비급여부

(722-5)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행위: 02-2182-2652

치료재료: 02-2182-2645

(-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행위: 02-2182-2654

치료재료: 02-2182-2645

(-709)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행위: 02-2182-2638

치료재료: 02-2182-2645

(-729) 체외 간 지지요법

행위: 02-2182-2641

치료재료: 02-2182-2643

-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치료재료: 02-2182-2647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치료재료: 02-2182-2644~2645


 

 

 시행일: 20197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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