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고객상담센터
(02) 582 -7570
  • 월 - 금 AM 09:00 - PM 06:00
  • 점심시간 12:00 - 13:00
공지사항
고시 제2019-72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등록일 2019.06.12 조회수 1595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3호, 2019.3.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 치료재료 중 비급여 Chest Bottle 등 13개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 목록과 급여상한금액 신설 및 비급여 목록 삭제

   · 시행일 : 2019.7.1(월) 부터

 

201906129257_붙임_1._(제2019-72호)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고시일부개정.hwp



* 연락처 : 02-2182-2644(예비급여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