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 2019-109, 110호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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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20 | 조회수 | 1660 | 작성자 | 관리자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4호, 2019.6.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2호, 2019.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시행일: 2019.7.1.부터시행 20190620141556_(2019-109)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7.1시행).hwp 2019062014163_(2019-110)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7.1시행).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