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 2019-11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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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21 | 조회수 | 1688 | 작성자 | 관리자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7호, 2019.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시행일: 2019.7.1.부터시행 20190621114828_(2019-111)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7.1시행).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