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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 2019-11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
등록일 2019.06.21 조회수 1688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1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7, 2019.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614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DEK-NUP214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847

KMT2A-MLLT3

033-739-0855

뎅기바이러스 급여기준

의료기술등재부

033-739-0813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수가산정방법

033-739-0819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및

공난포채취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심사기준부

02-2149-4622, 4621

손상통제개복술 급여기준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0


 

시행일: 2019.7.1.부터시행

20190621114828_(2019-111)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7.1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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