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19-7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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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24 | 조회수 | 1750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7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5호, 2018.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04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시행일: 201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1.행위 중 검체 검사료란의 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아스피린 항목과 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P2Y12 항목은 2019년 07월 01부터 시행
○ 주요개정사항 가. 선별급여 평가절차 관련 일부 변경(제4조 제5항) 나. 행위·치료재료 항목의 본인부담률, 재평가 주기, 신설 등 변경사항 반영(별표 2) 2019062491538_(2019-76호)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