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9-11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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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25 | 조회수 | 1776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4호, 2019.6.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병원ㆍ한방병원 2ㆍ3인실 급여화 및 주요개정에 따른 일반사항 및 가2 입원료 일부 개정 - 병원ㆍ한방병원 2ㆍ3인실 급여화 및 주요개정에 따른 질의응답
○ 시행일: 2019.7.1. 다만 가2.입원료 개정규정은 2020.1.1.이후 시행 ○ 문의(☎) :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6, 1511 20190625131533_(제2019-115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