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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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27 | 조회수 | 1716 | 작성자 | 관리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197호, 2019.6.25.)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기타 약제에 ‘zoledronic acid’ 주사제(품명: 조메타레디주 등)의 ‘투여중지 기준’ 삭제(변경) 20190627161843_공고전문_20190625.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