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9-12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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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28 | 조회수 | 1766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2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5호, 2019.6.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내용 : 환자분류체계 변경, 중증도에 따른 일당정액수가 조정, 환자평가표 정비 등
2. 시행일 : 2019년 11월 1일
3. 문의처 : ☎ 02-2149-4663, 4664, 4666, 4680 2019062818717_(제2019-125호)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_일부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