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124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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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08 | 조회수 | 1785 | 작성자 | 관리자 |
(고시 제2019-12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사유 및 내용 - 응급·중환자 초음파검사 급여확대 관련, 단일표적 초음파 검사 시 검사부위 등 세부내역을 기재토록 특정내역 구분코드 ‘MS013’ 및 ‘JS013’ 일부 개정
※ (기존) MS013(단순·유도초음파 세부내역) → (개정) MS013(기본·유도초음파 세부내역) JS013(단순·유도초음파 세부내역) → (개정) JS013(기본·유도초음파 세부내역)
※ 시행일: 2019.7.1.일부터 시행(2019.8.1. 진료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