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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치료재료] 고시 제2019-13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록일 2019.07.10 조회수 1906 작성자 관리자


20190710175233_(2019-131호_2019.6.27)「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hwp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5호, 2019.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

- 급여 확대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변경사항 반영(14항목)

- 변경사항(중분류 명)을 반영한 문구 정비(1항목)

○ 시행일

- 2019년 8월 1일

구분

세부사항 고시

담당부서

행위

비타민 D 검사의 급여기준

급여 혁신부

02-2182-2621,

2622,

2624,

2625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의 급여기준

소음 환경하 어음 인지력 검사의 급여기준

두개강내신경자극기 설치술의 급여기준

자551-1 누점폐쇄술의 급여기준

외이도 이물제거의 수가적용방법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 시행없이 통기법을 단독 실시하는 경우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치료

재료

뇌동정맥기형적출술 시 사용하는 AVM (Arterio-Venous Malformation) Microclip의 급여기준

예비급여평가부

02-2182-2687,

2688,

2689,

2693

뇌실-복강 간 션트 수술 시 사용하는 과배액방지형 및 외부조절형 Programmable Valve의 급여기준

Detachable coil의 급여기준

뇌동맥류 코일이탈방지용 스텐트의 급여기준

기계적 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 (회수성 Stent, 흡인성 Catheter)의 급여기준

경피적 두개강외 동맥스텐트 삽입술 시 스텐트의 급여기준

경피적 두개강내 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 스텐트의 급여기준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 시 사용하는 Distal Access Intermediate Catheter(원위 접근용 중간도관)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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