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치료재료] 고시 제2019-13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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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10 | 조회수 | 1906 | 작성자 | 관리자 | |||||||||||||||||||||||||
20190710175233_(2019-131호_2019.6.27)「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hwp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5호, 2019.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 - 급여 확대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변경사항 반영(14항목) - 변경사항(중분류 명)을 반영한 문구 정비(1항목)
○ 시행일 - 2019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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