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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약제] 고시 제2019-13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등록일 2019.07.12 조회수 1714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3호(2019.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개정 주요내용

 ㅇ 총 8항목 : 변경 8항목
  - Ixekizumab 주사제(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에 추가된 적응증인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에 투여단계 2차 약제로 급여 인정
  - Ixekizumab 주사제에 건선성 관절염 적응증이 급여 확대됨에 따라, Secukinumab 주사제 및 Ustekinumab 주사제의 교체투여에 Ixekizumab 주사제 추가
  - 가역적 뇌혈관 수축 증후군으로 인한 증상 개선에 Nimodipine 경구제(삼진니모디핀정 등) 급여 인정
  - Rabeprazole 5mg 경구제(파리에트정)가 등재 예정으로, 허가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하고, ‘H.pylori 감염치료’에 적응증이 없는 성분*은 제균요법에서 제외됨을 명시
    * Rabeprazole 5mg, Pantoprazole 20mg
   - BDDE bridged sodium hyaluronate 60mg 주사제가 등재 예정에 따라, 품명에 제품명 추가
  - 만성염증성탈수초다발성신경병증(CIDP)에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의 대상환자 확대 및 유지요법(6개월)을 인정하고, 기준 외 투여(경미한 보행장애 등)에 대해 전액본인부담으로 인정
  - 중증근무력증(MG)에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의 대상환자를 확대하고, 기준 외 투여에 대해 전액본인부담으로 인정 등

 

□ 시행일자 : 2019. 7. 1.(월)

* 약제 급여기준 개정 고시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또는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평가원(약제관리실)>
  ○ 급여 기준 개정
  - [142] 자격요법제 “Ixekizumab 주사제(품명: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등)”: ☎ 02-2182-8545
   - [217] 혈관확장제 Nimodipine 경구제(품명: 삼진니모디핀정 등)”, Lansoprazole(품명: 란스톤캡슐 등), Pantoprazole(품명: 판토록정 등), Rabeprazole(품명: 파리에트정 등), Esomeprazol(품명: 넥시움정 등)“: ☎ 02-2182-2461, 8545
   - [232] 소화성궤양용제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Omeprazole(품명: 유한로섹캡슐 등), Lansoprazole(품명: 란스톤캡슐 등), Pantoprazole(품명: 판토록정 등), Rabeprazole(품명: 파리에트정 등), Esomeprazol(품명: 넥시움정 등)“: ☎ 02-2182-2457, 2460
   -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BDDE bridged sodium hyaluronate 60mg 주사제(품명: 시노비안주)″: ☎ 02-2182-2457, 2460
   - [634] 혈액제제류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 02-2182-2457, 2460
   -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Natalizumab 주사제(품명:티사브리주): ☎ 02-2182-8536, 2460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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