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고시 제2019-143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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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16 | 조회수 | 1665 | 작성자 | 관리자 |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1호, 2019.4.5.)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43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개정내용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 급여화에 따른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및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 개정
※시행일: 2019.7.1.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071691716_★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고시_전문(보건복지부고시_제2019-143호_2019.7.2.발령_및_시행).hwp 2019071691729_★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_제2019-143호_2019.7.2_발령_및_시행).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