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150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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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17 | 조회수 | 1852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0호, 2019.7.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사유 및 내용 1.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및 기준정비 관련 청구방법 개정 ○ (제1편제29조 신설)요양병원 실제 처치내역 제출 의무화에 따른 정액수가에 포함된 실제 행위별 진료내역을 L항 81목~94목에 기재토록 개정
○ (환자평가표 서식 개정)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환자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정비 관련 환자평가표 세부항목 신설·삭제 등에 따른 ‘환자평가표’ 서식버전(‘089’→‘090’) 개정
○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체내출혈 치료기간’의 행위별수가 적용(특정기간)에 따른 ‘체내출혈 점검표’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8’ 신설
※ 시행일: 2019. 11. 1. 진료분부터
2.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영문성명 사용 관련 청구방법 개정 ○ 2019. 7. 16.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에 따라 외국인의 성명을 영문(또는 한글 선택) 기재 가능하도록 ‘수진자(가입자)성명’ 등 총 67개 ‘항목설명란’ 개정
※ 시행일: 2019. 7. 16일부터 20190717174359_(고시 제2019-150호, 2019.7.9. )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_일부개정.hwp 20190717174416_고시 제 2019-150호 주요개정내용.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