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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제2019-150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
등록일 2019.07.17 조회수 1852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0호, 2019.7.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사유 및 내용

1.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및 기준정비 관련 청구방법 개정

 (제1편제29조 신설)요양병원 실제 처치내역 제출 의무화에 따른 정액수가에 포함된 실제 행위별 

    진료내역을 L항 81목~94목에 기재토록 개정

 

 (환자평가표 서식 개정)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환자분류체계 및 분류기준 정비 관련 환자평가표

     세부항목 신설·삭제 등에 따른  ‘환자평가표’ 서식버전(‘089’→‘090’) 개정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체내출혈 치료기간’의 행위별수가 적용(특정기간)에 따른

    ‘체내출혈 점검표’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8’ 신설

 

※ 시행일: 2019. 11. 1. 진료분부터

 

2.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영문성명 사용 관련 청구방법 개정

○ 2019. 7. 16.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에 따라 외국인의 성명을 영문(또는 한글 선택) 

   기재 가능하도록 ‘수진자(가입자)성명’ 등 총 67개 ‘항목설명란’ 개정

 

※ 시행일: 2019. 7. 16일부터



20190717174359_(고시 제2019-150호, 2019.7.9. )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_일부개정.hwp


20190717174416_고시 제 2019-150호 주요개정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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