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고시 제2019-15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
---|---|---|---|---|---|
등록일 | 2019.07.22 | 조회수 | 1689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2호(2019.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7월 18일
ㅇ 총 2항목 : 신설 1항목, 변경 1항목
* 약제 급여기준 개정 고시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또는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평가원(약제관리실)>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7 2019072291957_(제2019-15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고시_일부개정안_1부.hwp 2019072292011_(제2019-15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고시_개정_변경대비표_1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