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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제 2019-14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등록일 2019.08.16 조회수 1631 작성자 관리자

[행위] 고시 제 2019-14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4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1호, 2019.6.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7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도내시경 검사

의료기술등재부

033-739-0818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고해상도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859


 

 

○ 시행일 : 2019.8.1.부터 시행



201908169216_(2019-147호) 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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