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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제2019-178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등록일 2019.08.19 조회수 1751 작성자 관리자

[행위] 고시 제2019-178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7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9조제111조제1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5, 2019.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7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532) 약물 및 독물 검사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835

(자-460) 신경이식술

033-739-0858

(자-534-2) 결막성형술

033-739-0859

(노-875) 혈관내 근적외선 

분광분석법

의료기술등재부

 

033-739-0810


 

 

○ 2019년 9월 1일 시행



2019081992015_(2019-178호)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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