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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제2019- 18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등록일 2019.09.02 조회수 1876 작성자 관리자

[요양병원] 고시 제2019- 18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183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 2019.8.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822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및 지역사회 연계 관련 수가 신설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개선 등

 

2. 시행일

- 2019.11.1부터 시행

- 다만,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개선 관련 개정규정은 202011일부터 적용하며,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6인 이하 병실 적용 관련 개정규정은 202211일부터 적용하고,

-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기본교육 관련 개정규정은 202111일부터 적용함.

 

3. 문의처

02-2149-4667,4668,4669



2019090291042_(2019-183_19.8.22)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최종)_(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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