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복지부 2018-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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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01 | 조회수 | 1703 | 작성자 | 관리자 | |||||||||
(약제 집행정지 재지정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복지부 2018-52)_일동,구주,한올바이오파마,한국팜비오 복지부 공지사항 안내합니다.
(약제 집행정지 재 지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복지부 2018-52, 일동제약, 구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국팜비오)
1. 관련근거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562('18.4.16)호 및 보험약제과-3237('19.9.6)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일동제약, 구주제약) 및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한올바이오파마, 한국팜비오)에서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약가파일 변동없습니다. 201910019332_붙임1_191015-(첨부)_-집행정지_재지정_대상_품목(일동제약_구주제약)_F.xlsx 201910019339_붙임2_191015-(첨부)_집행정지_재_지정대상_품목(한올바이오파마(74)_한국팜비오(1)).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