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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9-21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등록일 2019.10.10 조회수 2095 작성자 관리자

[행위] 고시 제2019-21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1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7호, 2019.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너683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 

-치매정신증상척도-간편형(NPI-Q)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858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의 급여기준

안구운동범위 촬영 및 분석 검사의 급여기준

자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갑상선암의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급여기준

의료기술등재부

033-739-0813


 

 

 

○ 시행일 : 2019.10.1.부터




2019101091546_(2019-212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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