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215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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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11 | 조회수 | 1903 | 작성자 | 관리자 |
[의료급여] 고시 제2019-215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3호, 2019.7.2.)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101191652_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전문(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15호, 2019.10.4.).hwp 2019101191659_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15호, 2019.10.4.).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