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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제2019-215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등록일 2019.10.11 조회수 1877 작성자 관리자

[의료급여] 고시 제2019-215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3호, 2019.7.2.)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5호, 2019.10.4.)


□ 주요개정내용
 -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의 개선 (별표4)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제18조의3 삭제) 
 - 인력기준 변경에 따른 서식 정비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서식)


※시행일: 2020.7.1.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101191652_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전문(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15호, 2019.10.4.).hwp


2019101191659_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15호, 2019.1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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