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19-20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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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15 | 조회수 | 1989 | 작성자 | 관리자 | ||||||||||||||||||
[치료재료] 고시 2019-20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0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3호, 2019.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201910159101_(2019-207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