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9-26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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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09 | 조회수 | 16245 | 작성자 | 관리자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3호, 2019.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레닌활성도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신설 - 세로토닌-[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신설 - 음장검사 및 청각기능검사 소분류 신설 - 말초중심정맥 카테터 삽입술(PICC) 신설 - 미드라인 카테터 유치술 신설 -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신설 - 근골격 디지털 토모신테시스 신설 -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4단계 점수 적용 등 ※ 신의료기술 (비)급여적용 등에 따른 항목 신설·재분류 등에 대한 사항은 한글파일 본문을,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4단계 점수 적용 사항은 (별지)엑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안내
○ 시행일: 2020.1.1.부터 2019120991429_(2019-266호)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