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고객상담센터
(02) 582 -7570
  • 월 - 금 AM 09:00 - PM 06:00
  • 점심시간 12:00 - 13:00
공지사항
(집행정지 연장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집행
등록일 2019.12.10 조회수 1708 작성자 관리자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 2018.8.31.)

  나.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결정(2019.12.5.)

 

2. 상기와 관련하여 2018년 8월 3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 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2019년 12월 20일까지 연장 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약사명

 

대상품목

효력정지일

대우제약 외 7인

33품목(붙임 참조)

(기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31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 2019년 12월 20일까지


 

※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 기존 상한금액 유지되므로 약가파일 변동 없습니다.


201912108536_집행정지_목록(제2018-278호).xlsx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