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연장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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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10 | 조회수 | 1708 | 작성자 | 관리자 | ||||||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 2018.8.31.) 나.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결정(2019.12.5.)
2. 상기와 관련하여 2018년 8월 3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 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2019년 12월 20일까지 연장 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 기존 상한금액 유지되므로 약가파일 변동 없습니다. 201912108536_집행정지_목록(제2018-278호).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