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9-29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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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20 | 조회수 | 1792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4호, 2020. 4.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내용: 입원환자식대 세부산정기준 기본식사 치료식 인력기준 변경 ○ 시행일: 2020년 4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심사기준부 033-739-3752 2020012013017_(2019-29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