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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약제] 고시 제2020-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등록일 2020.02.07 조회수 1653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호(2020.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2 월 6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내용

○ 신설 1항목(루칼로정(Prucalopride succinate 경구제)

  -  2 종류 이상의 경구 완하(緩下)제(부피형성제 완화제, 삼투성 완하제 등)를 6개월 이상 투여에도

      증상완화에 실패 환자에 급여 인정

 

○ 시행일 : 2020. 2. 10.(월)

 

 

 

※ 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 033-739-1365∼8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7, 2755


20200207101955_1._고시_개정문_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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