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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등록일 2020.03.11 조회수 2051 작성자 관리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하여,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5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하여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에 따르며,

- 격리실 입원기간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3편 제1부에 따른 특정기간으로 적용함

 

*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22(’20.2.24.)호 및 1066(’20.3.3.) 참조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코로나19확진환자또는 코로나19의사환자또는 코로나19원인미상폐렴를 기재하여 청구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658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산정함

 

*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20.2.6.)호 및 보험급여과-889(’20.2.20.)호 참조

 

 

기타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시 전화처방 또는 대리처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의료정책과-1470(‘20.3.2.)에 따르며, 요양급여의뢰서는 생략 가능함.

20200311135322_(붙임)_코로나바이러스-19관련 요양병원 수가산정방법안내(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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