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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등록일 2020.04.10 조회수 1764 작성자 관리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련근거: 보험급여과-1515(2020.4.3.)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주요내용

  - (대상 환자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

  - (대상 기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 

  - (급여 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세부 내용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참고

 

(적용기간) 202032일부터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일까지

 

관련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18, 1508, 1510, 1515, 1522

2020041015756_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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