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연장안내)「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제2018-278호) 집행정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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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6.04 | 조회수 | 1612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의 효력이 대법원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된다고 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약사명 : 대우제약 주식회사 외 7개 제약사
※ 추후 대법원 확정 판결 시 변동사항 안내 예정
※ 약가파일 변동 없습니다. 20200604113546_집행정지_목록(제2018-278호).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