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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0-118, 11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등록일 2020.06.11 조회수 1688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2, 2020.5.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19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3, 2020.5.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6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016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2

706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

033-739-1863

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 주항 -706항목 추가


 

시행일: 2020.7.1. 부터

2020061191921_(2020-118호)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개정(7월_시행).hwp


2020061191931_(2020-119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7월_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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