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1-27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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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17 | 조회수 | 1100 | 작성자 | 관리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7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6호, 2021.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 체외수정 횟수를 각 2회씩 추가(신선배아 2회, 동결배아 2회) - 만 45세 미만 여성에게 시술횟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된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인하 (단, 만 45세 이상 여성 선별급여 50% 본인부담률 유지)
○ 문의: 심사기준2부 033-739-4762 ※ 대상자 및 자격 관련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033-736-4658) ※ 사실혼 관계 확인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 사항은 관할 지역 보건소
○ 시행일 : 2021.11.15.부터 2021111723559_(제2021-275호21.11.15.시행)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보조생식술.hwp 20211117235519_(제2021-275호21.11.15.시행)_보조생식술_급여기준_질의응답_(합본)_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