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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제2021-277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등록일 2021.11.22 조회수 1148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7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9조제111조제1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2, 2021.10.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12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325나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3

마102라 치료적 성분채집술-적혈구

033-739-1737

(부록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 제2항 제3호 핵산증폭[정성그룹2]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4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및수술료 (별표8)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6

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2)

창상봉합술[기본 처치]

3편 제3부 (별표4) R3505, S0027~S0039, SA027~SA039, SB029~SB039, SC028~SC039 신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0315

  

○ 시행일 : 2021.12.1.부터



2021112216529_(제2021-277호)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12월_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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