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64호) | |||||
---|---|---|---|---|---|
등록일 | 2022.06.23 | 조회수 | 766 | 작성자 | 관리자 |
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7호, 2020.12.24.)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 교통사고환자 입원 시 「하-3」 내지 「하-8」, 「하-10」 수가 산정방법 ○ 교통사고 환자에게 수상 12주 후 처방·투약하는 첩약 인정기준
3. 시행일자: 2022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 침술관련 자보심사지침은 산정지침을 해석한 것으로 공고 후 즉시 적용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14, 3421, 3422 2022062394117_자보심사지침 공고 주요내용 (1).hwp 2022062394126_공고 제2022-164호 자보심사지침 1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