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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급여중지 해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등록일 2022.06.24 조회수 688 작성자 관리자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한 의약품에 대하여 2020.5.26.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글루코프리서방정 등 2개 품목)에 대하여 2022.6.23.(목)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062485548_220623_급여중지해제_목록_2품목_글루코프리서방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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