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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험급여과-3243(2022.6.24.)] 감염취약시설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등록일 2022.06.28 조회수 796 작성자 관리자

보험급여과감염취약시설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급여과-3243(2022.6.24.)


□ 주요내용


 ○ 적용대상

   - (요양기관요양병원 · 정신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 (사회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신규 입소자


 ○  내용 

  - (현행입원 시 2회 PCR 검사(입원 시격리 3일차→ (변경입원 시 1회 검사*

    * 검사 시기본인부담률 등은 기존과 동일 적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호 참고)

 

○ 적용기간

  - 2022.6.27.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적용


○ 문의

  - [코로나10 진단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

  - [요양병원 청구 관련] 완화요양수가부(033-739-0316, 1649, 1642, 1639) 


202206288502_감염취약시설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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