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3243(2022.6.24.)] 감염취약시설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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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28 | 조회수 | 796 | 작성자 | 관리자 |
보험급여과「감염취약시설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급여과-3243(2022.6.24.) □ 주요내용 ○ 적용대상 - (요양기관) 요양병원 · 정신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 (사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신규 입소자 ○ 내용 - (현행) 입원 시 2회 PCR 검사(입원 시, 격리 3일차) → (변경) 입원 시 1회 검사* * 검사 시기, 본인부담률 등은 기존과 동일 적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호 참고)
○ 적용기간 - 2022.6.27.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적용 ○ 문의 - [코로나10 진단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 - [요양병원 청구 관련] 완화요양수가부(033-739-0316, 1649, 1642, 1639) 202206288502_감염취약시설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