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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2022-153호, 2022.6.2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등록일 2022.06.28 조회수 771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3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7, 2022.0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3

보건복지부장관

 

 
 
 
○주요사항: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2022.7.1.
 

○관련문의: 예비급여부 033-739-1947



2022062885513_(2022-153호, 2022.6.23.)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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