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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의·치과 및 한방 수가파일('22.7.1.시행)_신경학적 검사 등(전체판 포함)
등록일 2022.07.01 조회수 939 작성자 관리자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5호('22.6.1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4호('21.6.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8호('22.5.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3호('22.6.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22.6.7.)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2. 7.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 입원환자 식대세부기준' (고시 제2021-184호)
○ 입원환자 식대의 기본식사 인력기준 개선에 따른 산정코드 신설
가. 일반식, 나. 치료식, 다. 멸균식, 마. 산모식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제2022-139호) 제1장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그 계산방법 제12조(식대)
○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의 기본식사 인력기준 미충족시 수가
가. 치료식, 다. 멸균식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검사-바이러스]
○ 누660 염기서열분석
나. 유전자형그룹 3 (01)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 (선별급여 90%)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 나610 신경학적 검사
주2. 「가」또는「나」를 시행하면서 의식장애환자(혼수상태, 식물인간상태, 최소의삭상태)에게 혼수회복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지침서를 이용한 혼수회복척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 53.42점을 별도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 자14-3 사마귀제거술
가. 절제술
(1) 항문생식기[콘딜로마 포함] (2) 기타
나. 소작술[전기, 레이저, 냉동 포함]
(1) 항문생식기[콘딜로마 포함] (2) 기타
다. 국소도포
(1) 항문생식기[콘딜로마 포함] (2) 기타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 (고시 제2022-128호)
-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하는 신경차단술 15회 초과 시 소정점수의 50% 산정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Z로 기재)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제2022-139호) 제1장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그 계산방법 제12조(식대)
○ 의료급여 식대 금액 인상
- 일반식(일반유동식, 연식포함)(1일당)
- 멸균식(1식당)
- 분유(1일당)-일반분유
- 분유(1일당)-특수분유
- 산모식(1식당)
- 경관영양유동식(조제식, 완제품)(1식당)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 자430-1 음부콘딜로마치료법
- 가. 수술적치료 [절제술, 전기소작술, 냉동소작술, 레이저절제술 포함] (R4305)
- 나. 비수술적치료 [포도필린 등 국소도포 포함] (R4306)

<한방 급여 신설내역>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 입원환자 식대세부기준' (고시 제2021-184호)
○ 입원환자 식대의 기본식사 인력기준 개선에 따른 산정코드 신설
가. 일반식, 나. 치료식, 마. 산모식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제2022-139호) 제1장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그 계산방법 제12조(식대)
○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의 기본식사 인력기준 미충족시 수가
가. 치료식

<한방 급여 변경내역>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제2022-139호) 제1장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그 계산방법 제12조(식대)
○ 의료급여 식대 금액 인상
- 일반식(일반유동식, 연식포함)(1일당)
- 분유(1일당)-일반분유
- 분유(1일당)-특수분유
- 산모식(1식당)
- 경관영양유동식(조제식, 완제품)(1식당)


<문의전화>
○ 신경차단술 산정코드 신설 관련 : 심사기준2부 ☎ 033-739-4741, 4748
○ 의료급여 식대 관련 :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11~3618, 3627
○ 건강보험 식대 관련 :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7, 1512

○ 누-660나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그룹3 관련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9
○ 나-610 신경학적 검사 주2항 관련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3
○ 자-14-3 사마귀제거술 신설, 자-430-1 음부콘딜로마 삭제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1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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