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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약제] 고시 제2022-21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등록일 2022.09.02 조회수 740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7호(2022.8.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42] Baricitinib 경구제(품명 : 올루미언트정2밀리그램 등),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타 사항은 질의응답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142] Baricitinib 경구제(품명 : 올루미언트정2밀리그램 등),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 ☎ 033-739-1339


2022090285111_야누스키나제(JAK)_억제제_허가사항_변경_관련_급여기준_적용_질의응답.hwp


2022090285117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일부개정고시.hwp



2022090285214_별지._변경_급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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