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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급여중지 해제)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아로세트정5밀리그램)
등록일 2022.09.13 조회수 819 작성자 관리자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한 의약품에 대하여 지난 2022.3.8.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아로세트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9.8.(목)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091385052_220908_급여중지_해제_대상(1개_품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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