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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급여중지 해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등록일 2022.09.23 조회수 748 작성자 관리자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아리제트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9.22.(목)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092385011_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pdf


2022092385020_220922_급여중지해제목록_1품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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