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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급여중지 안내)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세푸질정)
등록일 2022.09.30 조회수 668 작성자 관리자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제조업무정지 기간 내 정지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사유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약사법 제 76조 등에 근거하여 품목 신고취소(2022.9.30.자)한 붙임 의약품(세푸질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9.30.(금)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93085034_220930_급여중지_목록_세푸질정_행정처분(신고취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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