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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급여중지 해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디멘크리정, 무코사정)
등록일 2022.09.30 조회수 787 작성자 관리자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무코사정 등 2개 품목)에 대하여 2022.9.29.(목)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093085114_220929_급여중지해제_목록_2품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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