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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2-22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등록일 2022.10.04 조회수 752 작성자 관리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9조제111조제1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3, 2022.8.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9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680가 다종그룹1-(05)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680나 다종그룹2-(05)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및 누680라 다종그룹4-(01) 호흡기병원체 (바이러스,폐렴원인균) 및 약제내성 유전자 검사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3

680(01) 핵산증폭-다종그룹4-호흡기 병원체(바이러스폐렴원인균및 약제내성유전자

699 요오드-녹말 발한 검사[편측]의 급여기준

033-739-1751

580(4)(43) 유전성 유전자검사-MYBPC3 Gene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0

701다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혈액투석 도관 삽입을 위한 역방향의 중심정맥 재개통술의 급여기준

033-739-1853

안면골 골절 정복술(관골하악과두)을 위한 무탐침정위기법

033-739-1863

○ 시행일 : 2022.10.1.



2022100485316_(제2022-225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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