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 안내)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레바코스정 등 37개 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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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0.21 | 조회수 | 749 | 작성자 | 관리자 |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수탁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한 붙임의 의약품(레바코스정 등 37개 품목)에 대하여 2022.10.20.(목)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10218554_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케이엠에스제약).pdf 2022102185512_221020_급여중지 목록_케이엠에스제약.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