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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급여중지 해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레바미론정, 케이엠에스제약 관련 9품목)
등록일 2022.10.24 조회수 751 작성자 관리자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1.12.27.(월)에 회수, 폐기, 사용중지 결정한 품목 중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한 붙임1 의약품(레바미론정 1개 품목)과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2.10.20.(목)에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사용중지 결정한 품목 중 업체 제출자료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한 붙임2 의약품(울트란정 등 9개 품목)에 대하여

2022.10.21.(금)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102410429_221021_급여중지_해제_목록_케이엠에스제약.xlsx


2022102410438_221021_급여중지해제_목록_레바미론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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