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중지 해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레바미론정, 케이엠에스제약 관련 9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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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0.24 | 조회수 | 751 | 작성자 | 관리자 |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1.12.27.(월)에 회수, 폐기, 사용중지 결정한 품목 중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한 붙임1 의약품(레바미론정 1개 품목)과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2.10.20.(목)에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사용중지 결정한 품목 중 업체 제출자료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한 붙임2 의약품(울트란정 등 9개 품목)에 대하여 2022.10.21.(금)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102410429_221021_급여중지_해제_목록_케이엠에스제약.xlsx 2022102410438_221021_급여중지해제_목록_레바미론정.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