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중 추가 시술을 실시한 경우 내시경 세척·소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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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0.26 | 조회수 | 798 | 작성자 | 관리자 |
1. 관련 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04호(2022.9.1.시행) 「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정기준」 나. 보험급여과-770호(2008.5.22.) “질의회신(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시 추가 시행한 검사 및 처치, 수술관련)” 다. 보험급여과-5238(2022.10.25.) “질의 회신”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질의 회신」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목적의 내시경 검사 중 폴립 등이 발견되어 결장경하 폴립제거술 등 시술을 실시한 경우,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 별도 산정 가능 여부 ○ 답변 -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른 비급여 대상이며,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요양급여비용으로 별도 청구할 수 없음 * 다만,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중 폴립 등이 발견되어 시술을 실시한 경우, 해당처치, 수술료 및 이에 수반되는 검사료 등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음(보험급여과-770호, 2008.5.22.) 2022102685246_(보험급여과-5238)질의회신.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