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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등록일 2022.11.01 조회수 938 작성자 관리자

「2023년(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평가 대상

   ○ 대상기관: 종합병원 이상
   ○ 대상기간: 2023년 1월 ~ 3월 진료분(3개월)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평가 기준 변경 내용

  ○ (개선)
    -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 평가기준은 급여기준 기반으로 신고자료 활용하여 평가. 단, 불가피한 경우(반일전담전문의 등)에 한하여 조사표 수집
      · 전담전문의 인력 산정기간: 차등제 산출기간*('22.12.15.~23.3.14) 적용(조사표, 신고자료)
         *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전담전문의 1분기 신고내역
      · 세부기준 ⑦번(전담전문의 미상주 시간 전공의 이상의 전담의 배치): 3차와 동일하게 평가 권고사항으로 운영
    - 「중환자실 사망률」: 청구자료 이용한 중증도 보정모형 적용, 평가지표로 전환 등
  ○ (신규) 「중환자실 감염관리 활동 여부」(평가지표), 「병원 내 사망률」(모니터링지표)
  ○ (전환)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 모니터링지표로 전환
  ○ (종료) 기존 9개 지표
    - 중환자 진료 프로토콜 구비율,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환자 비율, 표준화 사망률 평가 유무, 다직종 회진 일수 비율,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비율, 감염 관련 Bundle 수행여부, 중심도관 혈행 감염률,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폐렴 발생률, 요로카테터 관련 요로감염 발생률
  ○ 인력(전담전문의, 간호사), 장비 및 시설 지표 표준화 점수 구간 사전 공지

※ 요양기관 대상 설명회는 12월 1주 예정으로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상기 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평가실 평가3부(033-739-5515,5516)


2022110185648_[붙임] 2023년(4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1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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