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4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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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01 | 조회수 | 984 | 작성자 | 관리자 |
[질병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4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1.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 : 혁신의료기술 고시 신설*에 따라 제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4호 문구 수정 * 고시 제 2022-175호, '22.8.1.시행
* Ga-68-전립선특이막항원-11(B)
- 질병군 합병증 및 동반상병 분류(중증도 분류) 결정하는 기타진단 신설*로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별표4) 기타진단의 중증도 점수 반영** * 태아질환 관련 진단코드의 외과계 중증도 점수 개정사항('23.1.1. 적용 예정) ** 태아질환 관련 코드(O358,O359,O362,O365,O663) 중증도점수 반영 -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행위 급여목록(수술수가) 신설*로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별표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에 해당 수술코드 반영(QZ371)** * 고시 제2022-105호, '22.6.1. 시행 ** 신설 수가코드는 포괄수가제(7개질병군) 적용 질병군 범주보다 낮은 범주(우선순위)로 함께 시행하는 경우 포괄수가에 포함
□ 시행일자 : 2022년 11월 1일 - 단 제2편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별표4) 기타진단의 중증도 점수 개정은 '23년 1월 1일부터 시행
202211018599_★(제2022-246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상대가치점수(22.11.1.시행).hwp 2022110185917_(별표7)_질병군범주_우선순위.hwp 2022110185940_(별표4)_기타진단의_중증도점수.hwpx |